경만호 위원장 사퇴
상태바
경만호 위원장 사퇴
  • 박현
  • 승인 2007.01.23 14: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의료법전면개정특별대책위원회
대한의사협회 의료법전면개정특별위원회 경만호 위원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이 위원장직을 사퇴했다.

경 위원장은 회원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의료법개정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사퇴하면서)라는 A4용지 7쪽 분량의 글을 통해 위원장직을 사퇴하고 의료법개악저지를 위해 백의종군 하겠다고 밝혔다.

경 위원장은 의료법 전면개정과 관련 "단 한개의 조항이라도 개악의 소지가 있다면 차라리 법 개정을 안 하는 것이 낫다"며 "이번 의료법 개정에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조항 12개(4조-의료행위, 26조-의무기록, 34조-의사의 임무, 69조-당직의료 등), 수용하면 불리한 조항 8개, 그리고 깊게 다시 논의해야할 조항 1개가 있기 때문에 대정부 협상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 위원장은 또 "의료법 전면개정 문제는 현 정권에서는 논의자체를 중단하고 차기정권에서 원점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 위원장은 "국민건강과 의료인의 앞날을 결정짓는 중대한 법을 각 직역의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양보하고 타협함으로써 꿰어맞추기식의 개정은 절대로 안되는 것인데도 진행과정을 보니 복지부가 서둘러 마무리짓고 싶어하는 무리수를 두고 있었다"고 밝혔다.

경 위원장은 또 "의료법개정 실무작업반 회의는 복지부가 마련한 개정시안을 제시한 뒤 각자의 의견을 듣고 토론하는 방식"이었다고 소개하면서 "그런데 회의자료가 미리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회의 때마다 급하게 배포되는 바람에 모든 직역이 내부적으로 심도있는 의견조율이 부족한 상태에서 회의에 임했다"며 복지부의 일방통행식 회의진행 방식을 문제삼기도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