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세포복제배아연구,한시적 금지 VS 제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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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세포복제배아연구,한시적 금지 VS 제한적 허용
  • 윤종원
  • 승인 2007.01.1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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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생명위, 19일 프레스센터서 간담회..최종 결론 도출 시도

"한시적 금지냐, 제한적 허용이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국가생명위)가 체세포복제배아연구를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애초 국가생명위는 지난해 11월23일 전체회의를 열어 당시 체세포복제배아연구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올린 "한시적 금지안"과 "제한적 허용안" 등 두 가지 안을 두고 심의했다. 물론 결론에 이르는데는 실패했다.

당시 국가생명위의 생명윤리계 민간위원들과 과학계 민간위원들은 격론을 벌였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이 문제와 관련한 그동안 논의는 충분히 이뤄졌지 않았느냐는 판단에 따라 국가생명위는 전체 위원들을 대상으로 서면으로 의결해 그 해 12월10일 안으로 체세포복제배아연구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었다.

그러나 서면 결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이처럼 중요한 사회적 핵심쟁점을 표결로 처리하는 게 과연 옳은 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면서 국가생명위는 서면 의결을 받는 작업을 일단 보류하고 다시 한번 생명윤리계와 과학계 민간위원들 만이라도 따로 모여 좀 더 진지하게 추가로 논의하기로 한 것.

이에 따라 국가생명위는 19일 오전 7시30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간담회 형식의 모임을 갖고 체세포복제배아연구 허용 여부와 관련한 의견접근을 시도할 예정이다.

국가생명위는 이 자리에서 어떤 형식으로든 최종 결론을 도출하려고 계획하고 있지만,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 지는 미지수이다.

체세포복제배아연구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현재 이 연구는 황우석 사태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황우석 박사팀이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야기하면서까지 확보한 2천여개의 난자를 사용하고도 단 한 개의 줄기세포주로 확립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가생명위 산하 배아연구전문위원회와 복지부는 체세포복제배아연구의 잠재적 이익과 경제적 타당성, 윤리문제, 연구의 기술적 성공 가능성 등의 다양한 변수를 감안해 그동안 심도있는 재평가작업을 벌여왔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복지부는 "한시적 금지안"과 "제한적 허용안" 등 두 가지 안을 국가생명위에 보고했던 것.

한시적 금지안은 충분한 동물연구(동물 난자에 동물 체세포를 핵이식하는 연구)를 거쳐 유효성을 평가하고, 수정란 배아줄기세포연구를 통해 기초기술을 쌓은 후 복제배아연구를 허용하자는 안이다.

제한적 허용안은 복제배아연구를 허용하더라도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난자를 체외수정을 할 때 수정되지 않아 폐기 예정이거나 적출 난소에서 채취한 "잔여난자"로 한정하자는 안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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