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보험료 적정수가"로 정책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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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보험료 적정수가"로 정책전환 필요
  • 김완배
  • 승인 2007.01.1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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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회장, 종합병원 기준강화·간호관리료 차등제 수용 불가
“종합병원 기준을 300 병상이상으로 강화하는 것과 사실상 입원료 인하를 뜻하는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절대 수용할 수 없습니다.”

김철수 대한병원협회장은 15일 정오 출입기자단과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진행되고 있는 의료법 개정에 대한 의견과 간호관리료 차등제, 외래약국 부활 등 병원계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은 의료법 개정을 통한 종합병원 병상기준 강화 움직임과 관련, “종합병원에서 병원급으로 조정되는 병원의 경우 가산율이 5%가 줄어들게 돼 적지 않은 수익손실이 예상된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다. 종합병원 지정기준을 조정하려면 의원급 의료기관 병상축소도 연계해야할 것이란 것.

그러나 “의원급 의료기관의 병상을 축소하더라도 5-10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개원의들이 병원의 시설과 장비를 이용하는 개방병원이 함께 이뤄져야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김 회장은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대해선 간호인력 수급이 제대로 이뤄질때까지 2-3년간은 유예기간을 둬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3년제 간호대학이 4년제로 승격, 신규 간호인력 배출에 공백이 생긴데다 현재 취업을 하지 않고 있는 유휴 간호인력을 재취업시키더라도 재교육에 따른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회장은 또 의약분업 시행으로 문을 닫은 병원 외래약국 문제에 대해 언급, “의약분업의 본질은 ‘진료는 의사가 하고 조제는 약사가 하는 것’인 만큼 환자들이 병원밖에서 약을 짓던, 원내에서 약을 타던 환자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당연하다”며 원내약국 부활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 회장은 최근 약사회 일부에서 성분명처방 추진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약사회측이 대체조제와 성분명처방을 고집하지 않고 원내약국 부활에 반대하지 않는다면 정책적으로 양보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는 주 40시간제 시행, 기대에 못미치는 수가조정 등으로 만성적인 경영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올해도 지난해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라 시행한 식대급여 전환의 후유증이 적지 않을 전망이며 간호관리료 차등제로 병원경영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 회장은 올해 역시 여느해처럼 쉽지 않은 병원경영이 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선진국 수준의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선 ‘적정보험료 적정수가’로의 획기적인 정책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김완배·kow@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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