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직원, 환자동의없는 진료기록사본 요구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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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직원, 환자동의없는 진료기록사본 요구 ‘물의’
  • 김완배
  • 승인 2007.01.1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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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엄중문책 및 재발방지 요구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생명보험회사 용역회사 직원이 환자동의없는 진료기록부 사본발행을 요구하다 병원측과 마찰을 빚자 서울시의사회가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회장 경만호)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용역업체인 SIS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지난 10일 오후 4시경 ㅎ대병원에서 환자 동의없이 진료기록부 사본을 요구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란을 피우는 등 진료를 방해했다는 것. 이에 따라 시의사회는 ㅅ생명에 유감을 표명하고 소란을 피운 직원의 엄중 문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ㅅ 생명의 용역업체 소속 직원은 이날 ㅎ대병원에서 진료예약 시간에 보호자와 병원측의 양해없이 진료실에 들어가 담당 의사에게 진료기록부 사본을 요구하는 등 진료를 방해했고, 병원측에서는 환자 본인의 동의없이 환자 진료기록에 대한 어떠한 것도 발급해 줄 수 없다고 양해를 구했다. 그러나 이 직원은 계속 소란을 피웠으며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ㅎ대병원 직원이 손톱이 부러지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는 것.
 
이에 대해 서울시의사회 김동석 의무이사는 “비록 용역업체의 직원이라고는 하나 이에 대한 최종 책임은 ㅅ생명에 있다는 판단에 따라 ㅅ생명에 해당 직원에 대한 문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게 된 것”이라며 경위를 설명했다. 김 이사는 이어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대표격인 삼성생명이 비록 용역업체에서 행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환자 본인의 동의없이 진료기록부 사본을 요구했다는 그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이번일을 계기로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 경만호 회장도 “일부 보험사 등이 환자의 위임장은 물론 수수료까지 지급하지 않고 진단서 발급을 요구해온 것이 오랜 관행이었으나 이는 의료법 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미 손보사 등에 이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요구했으며 올해부터는 보험사와 의료기관간에 보다 명확한 관계가 정립돼 이같은 관행이 사라지는 해가 되기 바란다”며 보험회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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