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 MRI 선택진료비 불인정 철회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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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MRI 선택진료비 불인정 철회 돼야
  • 김완배
  • 승인 2007.01.0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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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손보업계 요구만 수용 선택진료비 불인정시 원가도 안돼
정부가 교통사고 환자에 적용하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선택진료비를 올 1월1일부터 받지 못하도록 한 것과 관련, 병원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3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면서 MRI 선택진료비를 산정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보험사업자의 논리에만 치중한 불합리한 결정이라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사를 분명히했다.

지금까지 의료법에 근거, 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과 마찬가지로 자동차보험에서도 MRI에 선택진료비를 산정해 왔었는데 이번 관련 기준 개정으로 유독 교통사고 환자에게만 MRI 선택진료비를 받을 수 없게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전국 병원들의 반응이다.

병협은 정부의 이번 조치가 보험사업자의 일방적 요구를 정부에서 수용한 것으로 의료업계와 손보업계의 합의과정이 없었던 점을 지적하면서 이번 조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건교부의 조치로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MRI 수가는 원가이하가 됨은 물론 건강보험수가보다도 낮아져 선택진료비를 산정하고 있는 대형 의료기관들에게 적지 않은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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