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홍보물은 사람의 눈에 겨누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과 미성년자에게 판매 하지 못하도록 한 청소년보호법 내용 등을 담았고 삽화를 이용해 한눈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리플렛 형식으로 구성됐다.
레이저 장난감, 레이저 포인터 등의 제품은 식의약청 관리품목은 아니지만 의료용 레이저기기에 대해 관리·감독하고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으로서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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