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의약청, 레이저장난감 주의사항 담은 홍보물 발간
상태바
식의약청, 레이저장난감 주의사항 담은 홍보물 발간
  • 최관식
  • 승인 2004.11.25 09: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값싼 중국산 레이저 장난감, 레이저 포인터 등이 제대로 검증 받지 않은 채 수입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청소년의 눈 손상 방지를 위해 이들 제품의 위험성과 사용 시 주의사항을 담은 "레이저? 그럼 이거 알아두세요!"라는 제목의 홍보물을 발간해 전국 보건소와 초등학교 등에 배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홍보물은 사람의 눈에 겨누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과 미성년자에게 판매 하지 못하도록 한 청소년보호법 내용 등을 담았고 삽화를 이용해 한눈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리플렛 형식으로 구성됐다.
레이저 장난감, 레이저 포인터 등의 제품은 식의약청 관리품목은 아니지만 의료용 레이저기기에 대해 관리·감독하고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으로서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