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 꼭 의사면허소지자 임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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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꼭 의사면허소지자 임용해야
  • 박현
  • 승인 2006.12.2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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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시도의사회 및 산하단체에 성명발표 등 적극 대처 당부
최근 정부가 보건소장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도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지탄을 받고 있다.

보건소장은 지역주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등 전문적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소를 총괄 지휘 및 감독하는 직책으로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의사를 임용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료계의 여론이다.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는 보건소장의 자격을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1항)로 제한하는 한편, 의사로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고 있으며, 이 단서의 조건(2항)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9월18일 국가인권위원회가 평등권 침해 등을 빌미로 보건소장 임용조건을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또는 보건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 등"으로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이를 수용한 복지부는 개정안에서 1항의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를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로 바꾸고 2항을 삭제하는 등 인권위 권고보다 오히려 후퇴한 법안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에서는 보건소장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할 때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의사를 우선 임명토록 한 것은 보건행정의 전문화·효율성을 위한 ‘합리적 제한규정’일 뿐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의사 보건소장 충원이 곤란한 경우 보건의무직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 비의사도 임용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으며 실제 전국 보건소의 50%에 가까운 120여개의 보건소에서 비의사 소장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이 꾀하고 있는 목적이 이미 현행 시행령에서 충분히 달성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지역보건법 제9조가 규정하고 있는 보건소 업무의 경우 △전염병 예방과 관리 및 진단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공보의 등에 대한 지도, 지역주민 건강진단 및 질병관리 등 대부분이 의사의 업무와 중복돼 있어 의사가 아니고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
 
타 분야에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원장·부장·과장 등은 지방보건연구관·지방환경연구관·지방가축위생연구관으로, 농업기술원 국장·부장은 농업연구관·농촌지도관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장도 지방농촌지도관·지방생활지도관으로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합리적인 이유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인력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유독 보건소장의 경우 의사의 전문성을 우선적으로 요한다고 해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단정하는 것 자체가 형평성과 합리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아울러 보건소를 의원으로 간주하고 있으며(지역보건법 제22조), 의원 등 의료기관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만이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의료법 제30조) 보건소장은 의사로 임명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지난 18일 시행령 개정을 반대하고 의사면허 소지자의 보건소장 임용을 의무화할 것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한 데 이어, 21일 16개 시도의사회를 비롯해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공보의협의회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등 산하단체에 개별적 성명 발표 등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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