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에 필요한 원칙과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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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에 필요한 원칙과 관리 규정
  • 정은주
  • 승인 2006.12.1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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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 동물실험에 관한 법률안 발의
무분별한 동물실험을 막고 생명과학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물실험에 있어 기본적으로 필요한 원칙과 적절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물실험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연간 약 400만 마리의 실험동물이 과학실험 대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실험동물의 안전성 확보나 실험동물의 복지 및 윤리적 취급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동물실험에 관한 법률안을 최근 국회에 발의했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유기된 동물이나 사역견, 야생동물에 대한 실험이나 흡연의 유해성을 입증하기 위한 동물실험은 금지된다.

동물실험을 할 경우 3개 이상의 동물실험시설이 설치한 동물실험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실험동물공급업자로 등록한 자로부터 생상·수입된 실험동물을 사용해야 한다.

또 실험동물을 사육·관리하는 자는 실험동물의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사료·식수·위생·환기 등을 적절히 유지해야 하며, 실험동물의 복지를 위한 활동공간이나 운동기회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법률안에는 동물실험·실험동물의 관리에 관한 정책 및 동물실험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해 심의·의결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소속 하에 동물실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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