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환경부에 의견서 제출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감염성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해 환경부가 추진 중인 폐기물 무선등록시스템(전자태그제도) 도입방안과 관련 "효율적 태그공급을 위해 필요할 경우 환경부와 업무협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으로 강제화하거나 의무화할 사안이 아니다"는 의견서를 최근 환경부에 전달했다.의협은 의견서에서 "감염성폐기물의 경우, 전용용기에 담아 보관하고 전용용기 제조 및 공급기준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태그발행기관에서 배출자에 직접 공급하는 방식보다 전용용기 제조업체를 통해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협은 "전자태그를 공급하고 감염성폐기물의 관리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정부의 이익이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단체인 협회를 공급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태그공급기관에서 병원협회 및 의사협회는 삭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또 개별용기 단위에 전자태그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감염성폐기물의 처리 경로를 관리함으로써 정부 측이 얻게 되는 효용이 절대적이라 할 수 있음에도 공태그의 구매비용을 배출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부담으로 작용해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협은 배출자에게 공태그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우선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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