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60분:진료비 과다청구"에 대한 병원계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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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60분:진료비 과다청구"에 대한 병원계의 입장
  • 윤종원
  • 승인 2006.12.07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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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KBS 추적60분 제작팀은 “가톨릭의대 성모병원의 상습적인 진료비 과다징수로 수백억원대의 이익을 올리고 있다”라는 ‘백혈병 환우회’의 발표를 근간으로 여의도성모병원의 부당진료비 청구문제에 대한 심층보도자료를 준비중에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각 언론사는 백혈병환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에 초점을 맞춘 보도를 다루고 있다.

현행 건강보험 급여기준상 여의도성모병원에서 최선의 진료에 대한 비용을 환자에게 징수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와 같은 논쟁이 비단 해당병원에서 현시점에 발생된 점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정부당국이나 보험자가 인지하지 못한 점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기준은 일반적인 의료행위 및 투약 등에 대하여 진료비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진료비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론적으로 사례별로 근거를 소명하면 기준에 맞지않아도 보험적용이 된다는 것이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될 경우 심사평가원이나 보험자의 공식 입장이다.
과연 이와 같은 설명에 동의하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여 주기를 바란다.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는데 약값을 그리고 재료비를 환자에게 부담시킬 만큼 모든 의료인과 병원관계자가 소속기관 수익성 향상에 집착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 되묻고 싶다.

여의도성모병원은 수익성보다는 생명이 위중한 환자에게 최선의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다. 이제는 현상에 집중하여 문제만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문제발생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병원협회는 정부와 보험자에게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며, 최선의 진료에 대하여 보험자가 불인정한 사례를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ᆞ분석하여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작업을 다시한번 진행할 예정이다.

첫째, 환자에게 전가된 진료비는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소요된 약값, 재료비에 대한 실거래비용에 근거되었다. 보험자가 비용을 보상하는데 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이유가 병원에게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둘째, 의료인은 환자의 치료에 있어 최선의 진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의료와 보험급여기준 사이의 차이를 어떠한 방법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다.
셋째, 그동안 백혈병 등 중증질환자에 대하여 1차심사 조정후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통하여 사례별로 인정된 건수를 밝혀 사레별 인정이라는 진실을 밝혀주기를 요구한다.

정부는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암과 같은 중증환자에 대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최일선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의 정당한 의료행위를 보호하는 제도적 변화 정책적 이슈만을 부각하는 정책은 의료발전을 저해하며, 환자들의 신뢰를 상실할 뿐이다.
국민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길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보호할 때 가능하다는 점을 모두 함께 이해하고 모순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경주하여 주기를 바라며, 더 이상 제도적 모순에 의해 의료계가 매도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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