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2.3% 인상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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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2.3% 인상에 유감
  • 박현
  • 승인 2006.12.01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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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유형별 계약 위해 노력할 터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2007년도 수가 2.3% 인상과 관련 심한 유감을 표시하며 차후 유형별 계약과 수가현실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금일(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2007년도 수가 2.3% 인상과 보험료 6.5% 인상을 표결 처리해 통과시킨 바 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심각한 경영난으로 의료기관의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의료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2007년도 수가인상에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2008년도 유형별 계약을 위한 제반 현실의 개선에 정진해 각 직능의 특성을 반영한 유형별 계약과 수가현실화 및 계약의 범위 확대 등을 통한 의료환경 개선과 의료의 자율성 확보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보험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숙원 정책인 직능별 단체계약과 맥을 같이하는 유형별 계약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공급자단체의 합의가 없이는 유형별 계약이 불가능한 현행 법령상의 한계와 유형분류를 위한 연구부족과 유형별 계약에 대한 타직능 단체의 강한 거부라는 현실적 한계 등으로 부득이 금년까지만 단일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2007년도 수가계약의 또 다른 어려움은 보장성 강화 등으로 보험급여비가 전년도 대비 18.7%로 증가해 금년도 1천800억원 이상의 당기적자 발생으로 보험재정을 압박하고 있는 현실이다.

한편 이번 수가 인상과 관련한 진행사항을 보면 공급자단체는 제반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 척박한 의료환경의 개선을 위해 최소한 5.2%의 수가인상을 요구했으나 가입자단체는 유형별 계약의 미이행을 전제로 수가 3.58% 인하를 주장했다.

이에 공익대표는 기존에 가입자단체(1.7% 인상)와 공급자단체(2.05% 인상)에 제시한 중재(안)을 철회하고, 원가 및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한 공급자단체의 요구를 반영해 금년도 물가상승율 수준인 2.3%의 수가인상을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가입자단체는 공익대표가 공급자단체의 의견만을 수용해 중재(안)을 제시했다고 주장하며, 현재의 의료현실을 고려한 공익대표의 최소한의 중재(안)마저 거부하고, 건정심의 표결에 앞서 퇴장했다.

이에 건정심은 가입자단체의 퇴장속에 공익대표의 수가 2.3% 인상과 보험료 6.5% 인상(안)을 상정해 2007년도 수가와 보험료를 표결 처리했다.

또한 건정심은 2007년도 수가결정의 부속 결의사항으로 첫째,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2007년 1월까지 연구자를 선정해 유형 분류안 및 적용방안 등 구체적 실행방안을 포함한 연구를 2007년 6월까지 완료하고 둘째, 이를 바탕으로 2007년 9월까지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셋째, 2008년도 수가계약부터 유형별 계약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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