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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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받아야
  • 최관식
  • 승인 2006.11.2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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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청, 인터넷 통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원천 차단키로
내년부터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가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제도를 도입해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6년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특별점검" 결과 총 71개 업소 74개 품목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위반 매체별로는 인터넷을 통한 위반이 51개 업소 54개 품목으로 전체 위반업소의 70%에 이르러 인터넷이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의 온상으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식의약청은 내년부터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재발방지를 위한 사전관리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지난 10월 4일부로 의료기기법이 개정돼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제도가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의료기기 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광고 내용에 대해 사전에 식의약청장의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따라서 의료기기 광고가 제도권 내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거짓·과대광고 행위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식의약청은 인터넷 등을 통한 거짓·과대광고 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점에 착안해 인터넷 쇼핑몰과 인터넷 포털사이트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 광고 게재 단계에서 불법광고를 사전 차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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