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태홍)는 11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담뱃값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즉, 상임위가 개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게 되면서 논의의 기회마저 박탈됐으며, 부결된 개정안은 일주일 이내에 2명 이상의 의원이 이의제기를 할 경우 전체회의에 상정될 수 있으나 그럴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어서 사실상 담뱃값 인상은 불발로 그치게 된 것.
정부가 담뱃값을 인상해 건강증진기금 사업비 중 올해 1천500억원, 내년 2천600억원을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담뱃값 인상이 무산되면서 보험료의 대폭적인 인상이 불가피하며, 보장성 강화사업과 건강증진사업의 전면적인 수정도 필요하게 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내년 복지부 예산 가운데 기금사업비가 7천664억원”이라며 “담뱃값 인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 예산을 감액해야 하는데 이 문제를 기획예산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 예산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국회는 예산의 심의 권한 책임이 있다"며 "담배값 인상이 부결된 것을 전제로 정부가 예산안을 다시 짜오는 것이 원칙상 옳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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