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따라 과세차별 ‘부당’
상태바
지역따라 과세차별 ‘부당’
  • 김완배
  • 승인 2006.11.21 1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병협, 대도시 지역 의료법인에 공동시설세 과세정책에 반대
정부가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청 소재지에 있는 의료법인 병원에 공동시설세를 부과하려는 것에 대해 병원계가 반발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수익이 있는 단체에 대한 공동시설세 감면 폐지 정책에 따라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청 소재지인 시 지역의 의료법인에 대해 공동시설세를 과세할 것을 공고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선 취득세와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는 지금까지 면제돼 왔다. 단지 등록세만 특별시, 광역시 및 도청 소재지 시지역의 의료법인에 과세되고 있다. 이를 공동시설세까지 확대하겠다는 것.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이와관련, 의료법인의 경우 의료법 제41조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 의료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해 영리추구가 금지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행정자치부가 공동시설세 과세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수익이 있는 단체에 대한 과세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때문에 지금처럼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의료법인의 공동시설세를 면제해야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병협은 의료법인의 경우 선진국들과 달리 민간병원이 전체 병원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등 민간병원이 공공병원의 기능을 대신 담당해 오고 있다며 의료법인 병원의 공공성을 강조했다. 병협에 따르면 실제 행려환자 진료에 있어서 민간부문이 외래진료의 70%, 입원진료의 52%를 수행하고 있을 정도로 공공성이 강하다는 것.

또한 지난해 5월 구성된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조세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중에 있는 상황에서 의료법인에 대한 공동시설세 과세 전환은 정부정책에 불신을 가중시키는 정책이란 병협측의 주장이다.

병협은 이어 사립대병원과 국립병원 등과 같은 국민건강증진사업자로 분류된 의료법인에 대해 세제차이를 두고 있는 조세의 불형평성이 있는 상황에서 의료법인간에도 지역에 따라 조세에 있어 차이를 두려는 것은 조세 형평성 불합리한 조치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