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무면허 의료행위 하루 1.2건 발생
상태바
[국감]무면허 의료행위 하루 1.2건 발생
  • 정은주
  • 승인 2006.11.01 15: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복심 의원, 보건당국의 적극적 대처 필요
전직 간호사가 주사를 놓거나 무속인이 관절염 환자를 치료하는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하루에 1.2건 꼴로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청 조사 결과 올 9월까지 무면허 의료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총 322건이며 이중 68명이 구속되고 254명이 불구속됐다는 것.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11월 1일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시도별 무면허의료행위 단속결과’에 따르면 2006년 9월까지 서울 154건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322건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산 33건, 경기 28건, 인천 18건, 전남 17건 순으로 많았다.

적발사례를 보면, 무속인이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는 85세 노인의 지병을 고치겠다며 무리하게 치료하다 숨지게 한 사례를 비롯해 전직 간호조무사가 관절염 약이라고 속여 진통제나 영양제를 주사, 장기간 진통제를 맞은 한 노인의 골발이 썩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 중국에서 수의학을 전공한 수의사 명의 행세를 하며 마약성분인 양귀비에서 추출한 코데인이 함유된 복방감초편을 처방, 탈모증 등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장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경찰청 조사결과 하루에 1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지난해 8월 불법의료행위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지만 2005년 8건, 금년 10월까지 단 4건에 불과한 상황이어서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