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전 요양기관 DUR 강제 시행은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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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전 요양기관 DUR 강제 시행은 무리
  • 정은주
  • 승인 2006.11.0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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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장관, 병용금기 약화사고 감소는 의료기관 자발적 참여와 체크가 중요
정부는 의약품 병용금기로 인한 약화사고를 줄이기 위해 의약품사용평가제도(DUR)를 전 요양기관에 의무적으로 가입시키는 방안은 적정하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DUR을 통해 병용금기 의약품을 체크하면 문제는 해결되지만 이는 시스템이나 기술적인 문제보다 의료인의 인지나 관심이 더 절실하다는 것이다.

11월 1일 국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은 “DUR시스템을 조기구축해 약화사고를 예방할 것”을 촉구하자 유시민 장관은 이같이 답변했다.

이날 김 의원은 “현재 병의원과 약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DUR 모니터링 프로그램에는 204개의 병용금기 항목만 수록돼 있다”며 “2002년 9월의 경우 서울, 경기지역에서 확인된 DUR 충돌 건수는 전체 1만4천746건으로 이 지역 전체 의료기관의 83.42%에서 충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10만여개에 달하는 병용금기 항목이 수록된 DUR 시스템을 의료기관에 온라인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해 환자중심으로 운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약화사고를 획기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과감하게 이 시스템을 도입할 의향이 없는지 김 의원은 질의했다.

이에 대해 유시민 장관은 “모든 병의원과 약국에 이 시스템을 서치해 병용금기를 체크하면 문제가 해결되지만 시스템 문제보다 병용금기 약품 고시후 의료인의 인지과정 등에서 시간이 걸리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의료기관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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