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내년 4월부터 부대사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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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내년 4월부터 부대사업 가능
  • 정은주
  • 승인 2006.10.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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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6일 의료법 개정법률안 공포
내년 4월부터는 의료법인도 장례식장이나 주차장 영업,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보건복지부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설치돼 신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 등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10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공포하고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회복지법인이나 학교법인의 경우 법인 설립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허용해 왔으나 의료법인의 경우 교육과 연구사업으로 부대사업 범위가 제한됐다.

이에 따라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상당수 의료기관이 경영난에 봉착하면서 병원계는 수익사업 확대를 요구해 왔으며, 특히 개인병원이나 학교법인 의료기관, 사회복지법인 의료기관과은 부대사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인에서만 의료기관의 영리추구를 배제해야 한다는 이유로 부대사업이 제한돼 의료기관 설립형태별 형평성의 문제를 지적,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주장한 것.

병원협회도 회원병원들의 의견을 모아 수차례 정부 및 관계기관에 이같은 병원계의 뜻을 전하고 건의한 결과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라는 정책적 결실을 맺게 됐다.

이번 의료법 개정에 포함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는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례식장의 설치 운영,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 운영, 의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 운영사업,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의 사업이다.
기존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인 및 의료관계자의 양성 또는 보수교육 실시, 의료 또는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도 포함된다.

장례식장과 주차장, 음식점 및 이미용업은 의료법인이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임대해서 운영할 수도 있다.

부대사업을 할 경우 의료법인은 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 신고해야 하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계리해야 한다.

법에서 정한 이외의 부대사업을 한 경우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처벌규정도 함께 마련됐다. 부대사업이 무단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에서 허용된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에는 해당 의료법인의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에 포함시킬 것인가를 두고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으나 의료기관의 상업화를 부추기고, 자칫 의료인이 환자에게 특정 건강기능식품 등을 소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이외에도 이번 의료법 개정법률에는 신의료기술평가와 선택진료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한 규정도 포함됐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설치, 신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를 하도록 했다.

또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신의료기술의 평가결과를 공표할 수 있으며, 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료의 수집·조사 등 평가에 수반되는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선택진료의 경우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의료기관의 장에게 선택진료와 관련해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한편 의료법 개정법률안은 지난해 4월 유필우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과 지난해 6월 이기우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법률안을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서 통합·심사한 뒤 논란이 되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 어려웠던 의료광고 부문은 제외하고 상임위 대안으로 본회의에 부의,지난 9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의료법은 내년 4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당시 이미 부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의료법인에 대해선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할 경우 합법화될 수 있는 경과조치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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