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 지적
의료급여 1종 환자들의 평균 의료급여 진료비가 보장기관인 시군구마다 편차가 심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2005년 보장기관별 심사결과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평균진료비를 조사한 결과 경남 창녕군의 경우 1인당 306만 2천303원이었던 반면 충북 청주시의 경우 1만6천387원으로 무려 187배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1인당 평균 의료급여비가 높은 상위 40개 시군구 소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허위 부당청구를 적바라기 위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조사결과에 따르면 총 109개 의료기관을 현지조사해 71개 기관에서 3억844만원의 허위 부당청구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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