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병원광고에 "국내최고 수준"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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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병원광고에 "국내최고 수준" 사용가능
  • 정은주
  • 승인 2006.10.2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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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판결, 과대한 광고의 해석기준 제시
인터넷을 통해 병원광고를 할 경우 ‘국내 최고 수준’이라는 문구사용이 가능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라면 그 정동의 문구만으로 최신의 의료기기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정을 넘어 해당 병원이 전국의 모든 병원보다 뛰어난 국내 제일의 병원이라고 오인하게 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 3월 울산 소재 박모 병원경영인이 울산광역시 남구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박모 병원경영인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수술전문병원, 척추전문병원, 첨단의료장비, 전문·특성화로 승부, 국내 최고 수준의 척추전문병원 등의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게재, 울산남구보건소장이 의료법 46조 1항에서 정한 과대광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해 업무정지 1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천462만5천원을 부과했다.

울산지방법원은 이같은 광고가 의료법 제46조 1항의 과대한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한 결과, 판결문을 통해 “원고는 국립의대 교수로 10년간 재직하다가 병원을 개원했고, 최신의료기기를 보유해 의료행위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상당한 정도의 임상경험과 관련 지식을 축적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고가의 의료기기와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척추수술 부문 등 몇 개의 전문분야에 관한 한 해당 병원의 의료수준이 상당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문제가 된 ‘국내 최고 수준’이라는 부분과 관련해 “광고 전후 문안과 지역여건 등에 비춰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라면 그 정도의 문구만으로 최신의 의료기기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정을 넘어 해당 병원이 전국의 모든 병원보다 뛰어난 국내 제일의 병원이라고 오인하게 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따른 법률에서 과장광고를 해석하는 기준은 대법은 판례로 정립돼 있으나 의료법에서 말하는 과대한 광고의 해석기준은 구체적으로 제시된 바 없다”며 “이번 판결은 과대한 광고의 해석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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