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가정용 산소치료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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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가정용 산소치료 보험급여
  • 정은주
  • 승인 2006.10.2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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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CODP) 등 만성심폐질환자가 가정에서 산소발생기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1월 1일부터 가정용 산소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비롯해 장애인이 보장구를 구입할 경우 보험부담분은 건강보험공단이 관련 업체로 바로 지급하고, 요양기관 외에서 출산할 경우 출산지원금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만성폐쇄성폐질환자의 경우 산소치료가 필수적이지만 그동안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돼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왔다.

이번 조치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가정산소치료는 공단에 등록한 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산소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해 공단에 신청하면 매월 9만6천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가정산소치료 건강보험 적용으로 연간 1만여명의 환자들이 혜택을 받고 연간 1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할 경우 일단 장애인이 전액 지불한 다음 보험적용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 지급받았으나 저소득 장애인의 목돈 마련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인부담금액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업체가 공단에 신청·지급하도록 개선했다.

요양기관 외에서 출산한 경우 건강보험에서 지급되던 요양비(현금급여)가 현재 7만원 수준에서 25만원으로 대폭 올라 1천여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연간 보험재정 2억5천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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