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 의약품 안전용기 의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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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의약품 안전용기 의무 사용
  • 최관식
  • 승인 2006.10.19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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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청, 규정 개정안 확정하고 11월 12일부터 시행키로
11월 12일부터 어린이들에게 주로 사용되는 아스피린, 이부프로펜, 아세트아미노펜 등의 약품은 종전의 Blister 포장방식이 아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봉하기 어렵게 설계된 안전용기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안전용기·포장에관한규정" 개정안을 확정하고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제약업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Peel and Push, Hard push, Tear open 방식 중 자사 제품 특성에 적합하게 선택할 수 있으며, 시험기준도 국제표준규격(ISO 8317) 및 이와 동등한 시험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또 경과조치로 이번에 추가되는 시험기준에 따라 이미 국내외에서 시험이 완료된 안전용기는 이 고시에 따른 것으로 인정키로 했다.

앞으로 제약업체가 법에서 정하는 안전용기 포장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1차 제조업무정지 3월, 2차 위반 시 6월 정지, 3차 위반 시 품목허가가 취소된다.

식의약청은 환자들이 새로운 용기 사용에 대해 혼동하지 않도록 약국과 의료기관 내에 포스터를 부착, 상세한 복약지도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관련 단체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들도 약품 개봉에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나 어린이 보호 측면에서 제품 뒷면에 기재된 사용방법을 꼼꼼히 확인한 후 복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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