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 발표 이후 제약 영업 과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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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 발표 이후 제약 영업 과열
  • 최관식
  • 승인 2006.10.1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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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공문 통해 비윤리적 영업행위 자제 촉구




"남의 불행은 곧 나의 행복?"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자료불일치 품목 발표 이후 해당 품목에 대한 급여중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제약사의 판촉이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다.

해당 제품을 보유한 제약사와 영업 관계자들에겐 불행이지만 연말을 앞두고 판매 목표 달성에 여념이 없는 타사 영업사원들에겐 호재인 셈.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몇몇 회원사를 대상으로 영업자료를 조사하는 등 지나친 영업행위를 단속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업계 외부의 시각이 곱지 않자 자정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급기야 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16일자로 각 회원사 영업관리부서장들에게 공문을 통해 "자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제약협회는 이 공문에서 "회원사간 과다경쟁에서 비롯되고 있는 비윤리적 영업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제약기업의 윤리적이고 투명 영업관행을 위한 공정경쟁풍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제약계의 한 관계자는 "제약산업이 불투명한 영업 관행을 거두고 건전한 산업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분명한 위기상황이며 자제가 필요한 때"라며 "의약품 선별등재(포지티브리스트)제도를 비롯한 약가적정화방안과 한·미 FTA 등 안팎으로 외우내환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분위기가 더 확산되기 전에 협회가 자정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편 제약협회는 생동성시험 자료불일치는 약효와 무관하며, 따라서 건강보험 급여중지 조치도 위법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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