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노조 "경제특구법 즉각 철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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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노조 "경제특구법 즉각 철회를"
  • 전양근
  • 승인 2004.11.1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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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안 국회심의과정 진통 겪을 듯
정부가 경제특구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토록 하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것에 대해 보건의료 시민단체 및 노조 등에서 일제히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 앞으로 국회 심의 및 통과과정에서의 험로가 예견되고 있다.

의료연대회의는 16일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면서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복지부 대책발표에 대해 "경제특구법개정이 가져다줄 국내의료체계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그간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반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동북아 의료허브라는 포장으로 국민을 현혹시키며 또다시 엄청난 과오를 저지르고 말았다"고 성토했다.

성명에서 연대회의는 "특구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허용은 단순히 외국 의료기관 한 두 곳이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의료서비스를 개시한다는 차원을 떠나 장차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상황으로 발전될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문제시했다.

이 단체는 복지부의 공공의료체계 확충방안 역시 경제특구와 관계없이 이미 추진되거나 계획중인 것으로 새로운 것이 없다며 더 이상 정부는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경제특구법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도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벼우언의 내국인 진료허용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고 공공의료강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공약을 실천하라"고 촉구했다.
<전양근·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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