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시·도의 종합병원을 지역암센터로 지정해 지역단위의 암예방·진료 및 연구 등 암관리 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또 암조기검진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우수한 기관에 대해 지원한다.국회는 9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암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일정한 시설과 인력, 장비를 갖춘 의료기관을 지역암센터로 지정해 암에 관한 연구, 진료사업 등을 행하도록 하고, 해당사업을 수행하지 않거나 잘못 수행한 지역암센터에 대해선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또 매년 3월 21일을 암 예방의 날로 정해 암 예방과 관련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하고, 암 발생의 원인규명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조기검진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암조기검진사업을 위한 시설, 인력, 장비 및 암조기검진서비스의 내용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이번 개정안에 마련됐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지난해 10월 정부가 제출한 암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11월 이기우 의원이 발의한 암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합 심사한 것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에 부의, 지난 29일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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