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내부종사자 신고한 6명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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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내부종사자 신고한 6명 포상금 지급
  • 정은주
  • 승인 2006.10.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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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1천358만원 포상금 지급하고 7천318만원 부당금액 환수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제도에 따라 요양기관 내부종사자가 신고한 요양기관 6곳에 대해선 7천318만원의 부당금액을 환수하고 이를 신고한 6명에게는 1천358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국민거강보험공단과 함께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행위의 사전예방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해온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제도’의 운영과 관련해 9월 26일 제2차 중앙포삼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6명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이같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40건이 접수됐고 이중 8건에 대해 포상금 지급결정이 내려졌다.
13건은 현지조사를 완료하고 정산중에 있으며, 4건은 자체종결, 15건은 현지조사 준비중에 있다.

이번에 포상금이 지급되는 신고건과 관련된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유형을 보면, 한 요양병원은 입원환자의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실시하지 않은 진료비 및 환자 본인 또는 간병인이 실시한 통목욕 간호(Tub Bath)에 대해 산정기준을 위반해 청구했으며, P산부인과의원은 계류유산소파술 등의 진료 후 법정본인부담금 이외에 별도로 15만원원씩 추가해 수진자에게 과다청구했다. S정형외과의원은 물리치료에 대한 의사의 처방 지시는 있었으나 환자본인의 사정 등으로 물리치료를 받지 않고 귀가한 경우에도 이학요법료를 청구했고, 입원환자에게 실제 투여한 주사횟수보다 증량해 청구하거나 값비싼 주사제로 대체청구했다.
K약국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한 의약품을 직접 조제·판매한 후 거래하는 의원으로부터 처방전을 허위로 발급받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의약분업 기준을 위반하거나 실제로 진료 및 조제·투약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제도에 대한 홍보 활성화 등으로 최근 증가되고 있는 신고건수의 신속한 처리 및 건강보험 청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내부공익 신고건의 현지조사를 강화하는 등 동 제도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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