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 환자가 연명치료를 원하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가족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내용의 지침을 일본 정부가 마련중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5일 전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전문가 검토회를 설치해 연내 지침을 확정,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명치료 여부를 결정할 때 의료진은 환자의 뜻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자가 건강했을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 지를 가족들에게 문의토록 해 사실상 가족의 의견을 수용토록 한다.
가족이 없거나 가족 안에서 의견이 엇갈릴 때는 의료진이 자체 판단한다.
또 환자의 뜻을 확인할 수 있을 때는 주치의와 환자가 연명치료 시행 여부를 합의한 뒤 문서화하도록 한다. 문서 작성 후 시간이 지나거나 병환에 변화가 있는 경우는 환자의 뜻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후생노동성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적극적 안락사"나 자살 방조로 이어지는 의료 행위는 인정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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