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MRI 大亂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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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MRI 大亂 우려
  • 박현
  • 승인 2004.11.15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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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촬영수가 최소 35∼40만원은 돼야
고사(枯死) 직전에 있는 병원들이 겨우 연명해 가고 있는 가운데 내년 1월1일부터 MRI에 대한 보험급여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기로 돼 있어서 병원들이 경영에 다시 한번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공단이 보험수가 2.08% 인하라는 수가인하 조정안을 내놓은 충격에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MRI 촬영수가의 급여화는 이미 예고된 것이긴 하지만 병원경영에 있어서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한병원협회와 정부는 MRI 보험급여 시한 한달 남짓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서로의 입장만을 확인한 상태에서 별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병원협회는 최소 35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정부측은 기존 관행수가(45∼50만원)의 3분의1 수준인 18만3천90원과 19만3천640원을 1,2안으로 제시하고 있어서 그 차이가 너무나 큰 상태다.

이 달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된 MRI 설치기관수는 75곳의 종합전문요양기관을 비롯, 종합병원 30곳, 병원 149곳, 의원 90곳 등 모두 427곳이다.

정부안대로 MRI수가를 정할 경우 MRI설치 병원들은 2천600억원 내지 2천700억원 정도의 손실을 보게 돼 있어서 MRI설치 병원들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MRI 촬영수가의 급여 시점이 내년 1월1일로 다가오면서 이해당사자인 각급 병원장들은 수가가 어떻게 결정이 날 것인가에 대해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이다. 아울러 현재도 어려운 병원경영을 더욱 옭아매는 MRI 촬영수가의 급여화가 병원계에 미칠 파장에 대해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 대표적인 척추디스크 수술 전문병원인 우리들병원 이상호 원장은 “MRI 촬영수가에 대한 보험급여화가 이루어질 경우 장비가 고가(15억원 이상)인 점과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해서 수가가 최소 40만원 정도에서 결정되는 것이 적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급여화가 될 경우 외국의 경우처럼 적용범위 등을 까다롭게 하여 결국 보험급여 혜택을 받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게 될 것이 뻔하다”며 “외국환자들이 국내에 들어와 수술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수술실력이 뛰어난 것도 이유이지만 캐나다, 영국 등은 MRI 적용이 까다롭고 비싸기 때문인 경우도 많다”고 소개했다.

내년 1월부로 MRI 촬영수가에 대한 보험급여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수가가 어떤 선에서 결정되더라도 MRI를 이용한 진단이 반드시 필요한 병원들의 경우 그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척추 디스크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들의 피해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가령 현재 하루 10건의 MRI촬영을 하는 병원의 경우 현재는 45만씩 받아 450만원의 매출이 발생하지만 정부안대로 3분의1로 낮출 경우 15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한 달을 20일로 계산했을 때 월 6천만원의 매출감소를 보여 연간 7억원 이상의 수입이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또 20건의 촬영을 한 경우에는 피해액이 더 늘어나 연간 14억4천만원 선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한 병원 관계자는 병원들이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한 상태에서 MRI 촬영수가의 보험급여는 죽어가고 있는 병원에 확인사살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병원 및 관련 학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병원 관계자는 MRI 촬영수가를 보험급여화 함에 있어서 기종에 따른 차등화를 고려하지 않고 똑같이 적용할 경우 저가 MRI가 난무하게 될 것이며 저질의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종에 따른 수가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실 0.2T나 0.5T와 1.5T의 차이는 장비가격(최고 21억8천만원에서 최저 7억원)에서는 물론 영상수준 등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다. 또 장비의 유지관리비 면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MRI의 급여수가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거나 기종에 따른 차등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MRI의 CT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될 경우 당장 피해를 보는 것은 병원들이지만 결국에는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MRI는 한 대당 가격이 평균 15억원 선으로 매우 고가장비이다.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가스주입비용, AS비용, 인건비, 리스료, 감가상각비, 공간사용료 등 많은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모든 것을 고려할 경우 MRI의 수가는 40만원 정도가 최저 선이라고 병원인들은 주장하고 있다.

한편 박헤경 씨(대한병원협회 보험부)의 연세대 보건대학원 병원행정학과 석사학위 논문 "자기공명 촬영수가 관련요인 분석"에 따르면 MRI의 구입가격은 평균 17억3천만원(83개 병원급 이상 조사), 촬영수가는 40만3천원으로 조사됐다.

논문에서는 또 장비구입가격이 최고 21억8천만원에서 최하 7억원 등으로 나타나 병원간의 장비구입가격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이 논문은 일부 병원에서 주장하고 있는 기종에 따른 MRI 촬영수가의 차등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셈이다.

또 다른 병원 관계자는 CT의 보험급여화 때처럼 단계적으로 수가를 낮춰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만약 정부案대로 MRI수가가 결정될 경우 엄청난 건강보험수가인하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년 1월1일 보험급여화를 위해서는 이 달 안으로 수가 및 적용 범위 등에 대한 결정을 마친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통과를 거쳐야 하는 순서가 남아 있다.

병원들이 하나둘씩 쓰러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1월로 예고돼 있는 MRI의 보험급여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MRI 촬영수가는 투입원가와 경쟁상황을 고려해서 결정되고 있으므로 초기고가정책 후 시장점유율의 확대에 따라 수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학회, 병협, 의협 등 관련 당사자들이 지혜를 모아 병원도 살고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되기를 기대해 본다.<박현·hyun@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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