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용 X선장비도 정기검사 받아야
상태바
치과용 X선장비도 정기검사 받아야
  • 최관식
  • 승인 2006.09.13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력과 장비 등 방사선 안전관리 강화
그동안 정기검사가 면제됐던 치과용 X선장비의 정기검사가 의무화되는 등 날로 증가하고 있는 방사선장비와 인력에 대한 방사선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CT 등 진단용방사선의료기기의 안전관리와 의사 및 방사선사 등 방사선관계종사자를 방사선 위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CT등 진단용방사선의료기기 관련 방사선안전관리"를 강화했다고 13일 밝혔다.

식의약청은 지난 2월 10일자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349호)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토대로 의료기관에서의 CT 등 진단용방사선의료기기의 사용과 관련해 방사선안전관리를 강화해 수행 중에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CT 등 진단용방사선의료기기는 성능유지를 위해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관리해 왔으나 최초검사만 받고 사용하면서 정기검사가 면제됐던 치과 구강내X선촬영장치 등 진단용방사선 의료기기도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08년 2월 9일까지 정기검사를 받고 이후 3년마다 검사를 받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아울러 지난 6월 이를 홍보하기 위해 전국 보건소·검사기관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의료기관에 설치·사용되고 있는 CT 등 진단용방사선의료기기는 2001년 2만8천500대에서 2005년 4만6천331대로 62.5% 증가했다.

또 의사 및 방사선사 등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방사선피폭선량(노출정도)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관리도 강화됐다.

식의약청에서 방사선피폭선량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방사선관계종사자의 수가 2001년 2만여명에서 2004년 3만3천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들 종사자의 피폭선량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04년 9월 청 내에 방사선관계종사자피폭선량관리센터(NDR: National Dose Registry)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특히 NDR을 통해 2004년도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방사선관계 종사자의 피폭선량을 조사·분석한 결과 방사선관계종사자 피폭선량값(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 개인피폭선량 권고 기준값: 50mSv/1년 및 100mSv/5년)은 2003년도 1.18mSv/1년에서 2004년도의 경우 피폭선량 평균값이 0.97mSv/1년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의약청은 이러한 방사선관계종사자의 방사선피폭선량 감소 추세를 지속적으로 유지· 강화하기 위해 현재 분기별로 종사자의 피폭선량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올 10월부터는 전국 보건소, 방사선피폭선량 측정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피폭선량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해 종사자의 피폭선량을 실시간대로 모니터링함으로써 피폭선량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의약청 관계자는 "이번 대책 수행으로 CT 등 진단용방사선의료기기로부터 방출되는 불필요한 방사선피폭으로부터 환자 및 방사선관계종사자의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