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상 전환사업 "사전예고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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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상 전환사업 "사전예고제" 실시
  • 정은주
  • 승인 2006.09.1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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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재특자금 신청접수
내년부터 재특자금을 지원받아 요양병상 확충사업을 실시할 경우 사업대상 기관을 예비선정해 사업준비가 완료된 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최종 선정하는 사전예고제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9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7년 요양병상확충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요양병상 확충과 전문적인 요양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노인환자나 장기요양환자의 장기요양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시행되는 요양병상확충사업은 정부의 재특자금 지원을 받아 급성병상을 요양병상으로 기능전환하는 사업이다.

2007년의 경우 사전예고제가 도입돼 대한병원협회 내에 설치된 의료기관 및 금융기관 관계자 5명 내외가 참여하는 ‘융자사업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비 선정을 하게 된다.

위원회가 차관자금 연체상황이나 사업규모 적정성, 신청지역 내 병상현황 등 기초적인 사회 위주로 평가해 순위명부를 작성하고, 이어 복지부장관이 내년도 예산안의 2배 범위 내에서 예비선정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하게 된다.

재특자금 지원사업을 통해 병원은 기능전환에 따른 시설 개보수비용이나 요양병원 신축비용, 요양병상의 운영에 필요한 의료장비비 등의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융자대상은 50병상-600병상의 의료법상 병원 및 종합병원이 해당되며, 급성기 병상을 요양병상으로 전환할 경우나 의료법상 요양병원 개설 유자격자가 토지를 소유하고 요양병원을 개설하거나 증축할 경우 신축자금은 30억원, 개보수는 15억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100% 기능전환의 경우에도 30억원 내에서 지원된다.

신청서는 9월 18일부터 10월 25일까지 접수하며, 예비선정 결과는 11월에 통보된다. 융자조건은 분기별 변동금리가 적용(2006년 3/4분기 3.83%금리+1% 금융기관 수수료로 책정)되며, 상환은 5년 거치후 10년 분할상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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