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SW공급업체와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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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SW공급업체와 간담회 개최
  • 윤종원
  • 승인 2006.09.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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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9월 5일 "병원급 이상 청구S/W검사제"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주요 10개 S/W공급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10개 참석 업체는 청구소프트웨어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명단 : 비트컴퓨터, 네오소프트뱅크, 다솜정보, 이수유비케어(주), 브레인컨설팅, 전능아이티(주), 투인정보시스템, 유진의료정보시스템, 앤드컴, 오스템)

간담회에 참석한 공급업체는 병원급 이상 청구S/W검사제의 실시준비와 안정적 시행을 위해 조기에 관련 S/W를 개발하여 검사시행 하고, 요양기관에 질 높은 S/W 배포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해 시범사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키로 하고 시범사업기간에 시범검사 참여 등을 원하는 업체에도 참여기회를 보장키로 했다.

이에, 심평원도 이미 검사 받은 항목은 검사를 간소화하며, 협력업체에 대한 적극적 홍보, 청구방법 등 관련 고시사항을 홈페이지 게시 및 기술공유를 통해 서로 공동협력해 심평원과 공급업체 모두 Win-Win을 추구키로 했다.

또한 병원급 이상 청구S/W검사제 시행을 위해 병원협회, 주요 10개 공급업체 실무직원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는 청구소프트웨어 TF팀 실무회의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청구S/W검사기준 등을 마련하는 등 청구S/W 품질향상을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소프트웨어검사제는 보건복지부 개정 고시에 따라 검사신청 대상이 의원급 이하에서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병원급 이상 자체개발 청구소프트웨어 제외)으로 확대됐다. 고시는 병원의 준비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기 때문에 2007년 4월 11일부터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은 검사승인 된 청구S/W를 사용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심평원 최유천 정보통신실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청구소프트웨어검사 인증제는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권 보호와 업체의 청구소프트웨어에 대한 품질향상을 가져오는 중요한 제도로 지속적으로 청구S/W 수요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관련 의약단체, 그리고 청구S/W 공급업체의 참여를 원칙으로 할 것이며, 또한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권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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