낱알포장에 병포장 반드시 포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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낱알포장에 병포장 반드시 포함돼야
  • 최관식
  • 승인 2006.08.3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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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 이사장단 회의 개최하고 불용재고약 반품에도 적극 협조키로
제약계는 약사회의 재고약 반품 요구에 적극 협조키로 하는 한편 소량포장공급제도에도 적극 협조키로 했다. 그러나 낱알포장에 병포장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29일 이사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정상적인 거래에서 발생한 불용재고약의 반품요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이와 함께 의약품의 안정성 유지 및 재고 감소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소량포장공급제도를 제약사들이 충실히 이행하도록 독려키로 결의했다.

제약협회 이사장단은 그러나 "포장 형태는 의약품 안정성 유지의 결정적 요건"임을 강조하며 낱알모음포장 정의에 "병포장"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는 1일 상용량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 사용분을 PTP나 FOIL포장 또는 "병포장"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약품 공급의 자율성을 크게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약품의 포장형태 및 보관방법은 의약품의 물리화학적 성질 및 사용의 고유한 목적에 의해 결정됨을 감안할 때 "병포장" 형태로 승인 받은 품목을 PTP나 FOIL 포장으로 변경할 경우 적정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제약협회의 설명이다.

또한 낱알모음포장 정의에 "병포장"을 제외하면 그만큼 PTP나 FOIL 생산량이 증가할 것이고 이는 환경문제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제약협회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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