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처치료ㆍ수술료 가산제도 신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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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처치료ㆍ수술료 가산제도 신설해야
  • 김명원
  • 승인 2006.08.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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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마취료 처치료 야간ㆍ공휴일 가산제도 개선 건의
대한의사협회는 마취료와 처치료, 수술료의 야간ㆍ공휴 가산제도의 개선과 처치료ㆍ수술료의 소아 가산제도 신설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현재 야간 및 공휴 가산의 경우 진찰료는 평일 18시(토요일 13시) 이후 일괄적으로 가산을 적용하고 있으나, 마취료ㆍ처치료ㆍ수술료는 응급진료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가산이 가능토록 제한돼 있으며, 소아에 있어서도 진찰료ㆍ주사료ㆍ마취료 등에는 가산을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더 많은 주의와 노력이 필요한 처치ㆍ수술의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의협은 28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뿐만 아니라 소아진료 환경개선 및 휴일ㆍ야간 진료 활성화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개선 및 신설을 건의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야간 및 공휴 가산의 경우 마취료ㆍ처치료ㆍ수술료는 평일 18~09시 또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해 처치 및 수술을 행한 경우 소정점수의 50%를, 진찰료는 평일 18시(토요일 13시)~09시 또는 공휴일에 기본진찰료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하고 있다.

소아 가산에 있어서는 처치료ㆍ수술료의 경우 아예 가산이 없고, 진찰료는 만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해 9.03~27.09점(약 5~15%), 주사료는 만 8세 미만에 대해 소정점수의 20~30%, 마취료는 만 8세 미만에 소정점수의 30%,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는 만 8세 미만에 소정점수의 10~20%를 가산하고 있다.

의협은 야간 및 공휴 가산과 관련, “진찰료ㆍ약국조제료 등은 응급여부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가산을 인정하고 있으나, 마취료ㆍ처치료ㆍ수술료의 경우는 응급진료시에만 인정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사회참여 인구 증가에 의한 의료기관 이용시간 변경 및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에 따른 불필요한 의료비용 낭비를 해소하기 위해 야간 및 휴일 진료 의료기관의 사회적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야간에 실시하는 처치ㆍ수술은 대부분 응급의 경우일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야간ㆍ휴일 진료시 인력 및 운영비용 등이 추가로 소요되고, 근로기준법 제55조(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토록 규정하고 있음을 제시했다.

의협은 “처치 및 수술의 경우 진찰행위 이상의 주의와 노력이 필요하며, 야간 및 공휴일에 의ㆍ병원 운영시 소요되는 추가비용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위해 50%의 가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소아가산과 관련 “의ㆍ병원의 처치 및 수술의 경우에만 가산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처치 및 수술은 진찰 및 주사ㆍ마취 등의 행위 이상의 주의가 필요하고, 특히 소아에 대한 처치 및 수술은 성인보다 더 많은 위험비용과 시술시간이 소요되는 등 보다 세심한 노력이 요구되는 만큼 30%의 가산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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