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약품 항소 이어 판매 강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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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약품 항소 이어 판매 강행키로
  • 최관식
  • 승인 2006.08.1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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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상대로 노바스크 특허무효화 심판 청구소송.. 1심 기각
안국약품㈜는 최근 고혈압치료제 "레보텐션"을 발매하고 이와 관련해 화이자를 상대로 고혈압치료제 노바스크의 특허무효화 심판 청구소송을 제기, 지난 7월 25일자로 특허심판원으로부터 기각됐지만 즉각 항소에 이어 판매를 강행할 뜻을 비쳐 특허분쟁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안국약품 관계자는 16일 "특허심판원의 1심 결정에 대해 즉시 특허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라면서 "레보텐션을 판매하면서 화이자와의 특허 분쟁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1심 결정이 레보텐션의 시판과 처방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을 것이며, 지난 8월 1일 발매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존의 특허분쟁 사례를 보면 안국약품과 화이자의 특허 분쟁은 이제 서막에 불과하다. 특허 분쟁은 보통 3∼4년 이상, 길게는 10년을 넘게 끄는 경우가 다반사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국약품의 특허분쟁 대응에 제약계의 귀추가 쏠리고 있다.

한편 안국약품의 노바스크 유사 성분 고혈압약 레보텐션은 암로디핀의 광학이성질체인 S-암로디핀 베실산염을 주요 성분으로 한 카이랄 드럭(Chiral dru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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