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현수ㆍ박예수ㆍ황정혜 각각 정직 3개월
한양대가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조작사건과 관련 해당 의대교수들에 대해 7월 말 징계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처분을 받은 교수는 윤현수(해부세포생물학), 박예수(정형외과학), 황정혜(산부인과학) 교수 등 3명이며 모두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한양대 이사회는 윤 교수의 경우 조작된 것으로 결론난 황 박사의 2004ㆍ2005년 사이언스 논문에 공동저자로 관여했으며 박 교수와 황 교수 역시 직ㆍ간접적으로 황 박사의 연구에 관여돼 징계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자의 동의없이 난자를 적출해 황 교수에게 제공한 황윤영 교수(산부인과학)는 포천중문의대 교수로 올 3월 갑작스럽게 자리를 옮겨 징계처분을 피해갔다.
한양대의 한 관계자는 "3명의 교수 모두 논문조작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이 참작돼 해임과 같은 중징계는 면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정직 3개월을 받은 3명의 교수는 "교원징계 처분 등의 규정"에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1개월간 승진이 제한되고 보수의 1/3이 삭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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