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장애 선별검사 년2회 무상시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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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장애 선별검사 년2회 무상시행 추진
  • 정은주
  • 승인 2006.08.0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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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최근 장애위험이 있는 영유아에 대해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검사를 연2회 무상으로 실시하도록 한 모자보건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영유아의 장애 및 장애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고 진단하기 위한 선별검사는 장애로 진전될 수 있는 장애위험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 장애발생을 예방하고 전문적인 진단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재정절감에도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다.

나경원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를 통해 “발달장애 등 일부장애는 장애원인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 및 조기개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장애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부족과 경제적 부담 등으로 조기치료 및 개입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출생당시에는 장애여부가 판명되지 않았으나 발달과정 중 조기개입이 제공되지 않으면 장애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은 영유아를 장애위험영유아로 정의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위험영유아에 대해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검사를 무상으로 연 2회 실시하도록 명시했다.

장애의 조기개입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선별검사결과 전문적인 진단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 장애의 진단 및 판정을 위한 검진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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