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학전공의 정원 별도기준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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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전공의 정원 별도기준 적용해야
  • 김명원
  • 승인 2004.11.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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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의사 적정 비중 유지위해
대한가정의학회가 일차의료에 종사할 가정의학 전공의 정원의 경우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대한가정의학회(이사장 이정권)는 8일 국가의료체계의 효율성과 의학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가정의학 전공의 정원책정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대정부 성명을 발표했다.

가정의학회는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일차의료의사가 전체의사 중 적정비중을 차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미국 보건부 산하 의학교육위원회는 전체 의사의 50%를 일차의료의사로 할 것을 제안한 바 있으며, 주요 선진국들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도 김영삼ㆍ김대중 정부 시절 일차의료(가정의학) 레지던트 비율을 연차적 5∼10%씩 증가시켜, 50∼60%까지 확대시키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가정의학회는 "일차의료는 의사면허 소지자면 누구나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차의료에 관한 체계적인 훈련을 받은 인력이 담당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가정의학 전문의는 전체 의사에 8%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가정의학회는 정부가 △가정의학 전공의 정원책정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것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일차진료의 개념과 가치를 올비로 이해 할 것 △전공의 정원책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근본직안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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