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물품대금 결제를 현금이나 어음 등 유가증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뱅킹을 통해 물품제공 업체의 계좌로 대금을 보내는 방식을 일컫는다.
이 협약에 따라 경상대 병원은 인터넷으로 지급지시내역서를 경남은행에 통보하고, 은행은 이 내역서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전자어음 만기일에 해당 업체에 입금해주기로 했다.
또 전자어음 만기일 전에 대상업체가 대금을 받고 싶으면 경남은행 영업점을 통해 매출채권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경남은행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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