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은 의사가 임명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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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은 의사가 임명돼야
  • 김명원
  • 승인 2006.08.01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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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지역주민 건강위해
보건소장이 지역주민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사로 임명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보건소장은 원칙적으로 의사면허증 소지자를 임명토록 지역보건법이 규정하고 있다”며 “홍천군 보건소장 역시 의사면허증 소지자로 임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홍천군 보건소장의 임기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지역민의 보건향상을 위해 의사면허증 소지자인 의사가 우선 임명돼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최근 보건복지부, 강원도지사, 홍천군수에 전달했다.

의협은 건의서에서 “현행 지역보건법령은 보건소장의 자격을 원칙적으로 의사면허증을 소지한 의무직렬공무원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여러 보건ㆍ위생 문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보건소장으로는 바로 의사면허증 소지자가 적격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장동익 회장은 “보건소장을 원칙적으로 의사면허증 소지자를 임명토록 하는 지역보건법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잘 준수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지역민의 건강을 위해 홍천군 보건소장에도 의사면허증 소지자가 임명될 수 있도록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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