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없는 행정처분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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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없는 행정처분 헌법소원
  • 김명원
  • 승인 2006.07.3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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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상임이사회 의결
시효기간이 없는 의료법상 행정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의료법상 행정처분에 시효제도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허위ㆍ부당청구의 경우에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과 함께 의사에 대한 의료법상 행정처분 및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 및 비례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헌법소원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27일 열린 상임이사회 회의에서 공소시효가 없는 의료법 행정처분, 그리고 의료인 및 의료기관 중복처분에 대해 각각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의결했다.

의협은 두 건의 헌소 제기 결정과 관련해 헌법소원 대상자 즉, 3년 이전의 의료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는 회원들과, 의료관련법령에 의해 중복처분 받은 회원들을 의협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모집하고 변호사 선정 및 지원을 비롯한 제반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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