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개 품목 비급여 전환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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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개 품목 비급여 전환 재검토해야
  • 김명원
  • 승인 2006.07.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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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보험 적용 제외시 오남용 초래 우려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보건복지부가 보험적용대상으로 등재된 742개 일반약 복합제를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하는 것과 관련 의협에서 이의를 제기한 112개 품목에 대해 반드시 약제전문평가위원회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여러 성분이 한 제형 안에 혼합돼 있는 일반약 복합제를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면 의사의 처방없이도 사용이 가능하게 돼 일반의약품의 오남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하나의 성분으로 된 단일제가 복합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다"며 "복합제를 비급여로 전환하면 이와 동일한 성분의 보험혜택이 있는 단일제의 혼용 처방이 늘어날 것이고 이에 따른 보험재정의 지출 증가는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또한 "병원 식대도 보험을 적용해 환자의 부담을 줄이는 상황에서 일반약 복합제를 비급여로 전환해 오히려 환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은 보장성 강화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로부터 초기 비급여 전환 품목 770개 중 문제가 있다고 이의제기 된 112개 복합제를 중심으로 약제전문평가위원회에 조정 신청하고 비급여 전환의 적정성에 대해 재논의 할 예정이다.

박효길 의협 보험부회장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비급여로 전환된 복합제 742개 품목을 충분히 분석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오는 31일 의협 보험위원회를 개최하여 비급여 전환에 문제가 있는 품목에 대해 재차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비급여로 전환되는 복합제는 △제산제 뉴란타투액(대웅제약) 등 현탄액 15품목 △종합감기약 코푸시럽에스(유한양행) 등 42품목 △소화성궤양용제 애니탈삼중정(안국약품) 등 49품목 △배뇨장애용 생약복합제 세닐톤정(동구제약) 등 12품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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