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지역 요양급여비용 조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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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지역 요양급여비용 조기 지급
  • 윤종원
  • 승인 2006.07.2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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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특별재난지역 우선 심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7개 군소재 384개 요양기관에 청구한 진료비를 우선적으로 심사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우선 심사하게 될 진료비는 6월부터 9월까지 접수분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지역은 강원도 양양군, 인제군, 양구군, 홍천군, 횡성군, 평창군, 정선군 등 7개군 특별재난지역이다.

심사는 진료비 명세서가 접수되면 7개 지역의 진료비 접수분을 우선 심사하고, 단순착오 사항(AFK) 등에 대한 접수 단계의 반송을 생략하며 보완자료 요청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정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심평원에서도 요양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을 겪지 않고 정상적인 진료활동을 돕기 위 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심평원 유용철 서울지원장은 “수해지역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나누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필요하다면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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