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의료장비 급여 환수조치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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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의료장비 급여 환수조치 부당
  • 김명원
  • 승인 2006.07.25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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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 심평원 부당환수 시정권고
의료기관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미신고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환수조치는 부당하다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에 대해 의협은 “정당하고 합리적인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심평원은 ‘진단용방사선장비안전관리에관한규칙’에 의거하여 이미 지급한 골밀도검사기기와 관련된 요양급여비용중 요양급여장비의적정기준 고시일인 2002년 11월20일 이후부터 대부분의 요양기관에서 보건소에 신고가 이루어진 2005년도 신고전일까지 기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을 소급하여 환수하기로 결정하고 각 지원별로 환수를 위한 정산작업을 추진하여 왔다.

이에 의협은 관련법규를 위반하여 과태료 징수처분이 내려진 것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지만,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청와대 민원실을 비롯하여 보건복지부 민원제도개선협의회, 규제개혁위원회, 심평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시정요청서를 송부하여 환수의 부당성을 알리고 환수를 중단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그 결과 대통령직속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심평원의 환수조치는 부당하다며 이번에 분명한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금번 시정권고 결정에 따라 심평원은 1개월 이내에 처리방향을 결정하여 그 내용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의협에서 의협회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확인된 환수대상기관 및 환수예상금액은 전국적으로 의료기관 350개소, 최소 3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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