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투약) 정보보호 관련 기초연구 사업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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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투약) 정보보호 관련 기초연구 사업 개시
  • 윤종원
  • 승인 2006.07.2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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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약5단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5단체와 함께 "진료(투약) 정보보호 관련 기초연구"사업을 최근 개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의약5단체는 제3차 요양기관정보화지원협의회에서 급격한 보건의료 정보화에 따른 개인 진료정보 누출시 개인의 심각한 사생활과 인권 침해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진료(투약) 정보의 본래의 목적 외 사용방지 및 정보관리의 책임과 정보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기반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동연구를 추진하게 됐다.

주요 연구용역 내용으로는 진료(투약)정보의 보호를 위한 △진료정보 관련 법규, 지침, 외국의 사례 소개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최근 정보보호에 관한 법적 이슈 △정보보호에 관한 기술적 사항 △개인진료 정보누출시 사회에 미치는 영향 △기타 진료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등의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다.

연구기간은 준비기간을 거쳐 2006년 8월부터 11월까지 약4개월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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