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약품 사후 안전성 조사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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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약품 사후 안전성 조사 강화 추진
  • 윤종원
  • 승인 2006.07.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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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약업체들이 신약 판매 승인을 받은 후 사후 안전성 검사를 충실히 이행토록 하는 방안이 미 상원에서 입법 추진되고있다.

상원 보건위원회 위원장인 공화당의 마이크 엔지 의원과 민주당의 에드워드 케네디 의원은 시판되고있는 약품의 안전성과 관련해 식품의약국(FDA)이 제약업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는 입법안 초안을 18일 공개했다.

이 안은 제약업체들이 약품 시판 승인 후 3년간 해마다 당국자와 만나 안전성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고 안전성 연구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있다.

이 안은 오는 8월 상원의 휴회 이전에 발의될 예정이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은 제약업체들이 약품 승인 당시 FDA가 지시한 860건의 시판후 안전성 검사를 시작하지 않은 사실을 보도했다.

의회에서는 지난 2년간 우울증 치료제가 자살 충동과 연관돼있고 진통제가 심장병 위험을 높일 위험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 등이 알려지면서 FDA의 감독 소홀 문제가 거론돼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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