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금 폐지, 국회에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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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금 폐지, 국회에서 제동
  • 정은주
  • 승인 2006.07.14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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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법, 명확한 재원확보 방안 제시하면 다시 심의키로
정부가 명확한 재원확보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응급의료기금을 폐지할 수 없다며 국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월 1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강기정)를 열고 정부입법으로 제출된 응급의료기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재원확충 방안이 제시될 때까지 심의를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금정비를 통한 재정구조의 단순화를 위해 응급의료기금을 폐지하는 대신 이를 일반회계에 편입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사업을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계획이었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응급의료법에서 응급의료기금 관련 조문이 삭제되고, 응급의료기금 폐지에 따른 미수금 대불관련 조문은 신설된다.

기금이 폐지되더라도 개정안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응급의료 미수금 대불 △응급의료기관 등의 육성 발전과 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또는 지원 △응급의료 제공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보조사업과 응급의료를 위한 조사연구사업 및 홍보사업 △재해 등 발생시의 의료지원 등에 대해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란 게 복지부의 설명. 즉, 기존 응급의료기금에서 지급되던 것은 보건복지 일반예산에서 지급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복지부는 기금을 폐지하는 대신 응급의료 예산도 매년 100억원씩 증액해 2009년까지 800억원 규모로 예산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은 복지부 주장과는 달리 기획예산처가 183억원만 증액하는 것으로 예산계획을 세웠고, 중기재정계획에서도 2006년 506억원, 2007년 591억원, 2008년 646억원, 2009년 683억원을 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복지부 주장에 의문을 던진 것.

이날 회의는 정부가 명확한 재원확보 방안을 제시하기 전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안의 심의를 연기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한편 병원협회는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의 확대가 절실한 상황에서 응급의료기금을 폐지하는 것은 응급의료정책의 후퇴를 자초하는 것이며 국민건강권 보호차원에서 응급의료기금을 폐지할 것이 아니라 확대해야 할 것’이라며 응급의료기금 폐지에 우려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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