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학 명칭 전혀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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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학 명칭 전혀 문제없다
  • 박현
  • 승인 2006.07.1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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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 논의가치 조차 없다 못박아
병원명에 ‘신의학’ 용어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보건복지부의 해석에 대해 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 측은 이에 대해 전혀 문제될게 없다며 담담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12일 주수호 전 의협대변인이 “의료법시행규칙 29조에 따라 △신의학 △신기술 △최신의료 △통합의학 등의 명칭은 △미검증 △비객관 △추상적임으로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대해 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 관계자는 “신의학 명칭에 대해 전혀 문제될게 없다”며 “이에 대한 논의는 언급할 가치조차도 못느끼겠다”며 강하게 밝혔다.

또한 관계자는 “신의학병원 명칭을 지을 때 이와같은 문제제기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기도 했으나 조사결과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만일 복지부에서 명칭사용에 대한 조치가 내려진다면 그때 가서 고려할 문제이지만 복지부에서 그런 조치가 내려지지도 않을 것”이라며 떳떳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병원 측의 예상과 달리 주수호 씨의 주장처럼 복지부 및 관할 보건소의 조치가 진행될지 귀추가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측의 대응태도 또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병원계 일부에서는 경희의료원이라는 브랜드를 버리고 동서신의학병원이라는 낮선 이름을 선택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전 의협 대변인 주수호 씨(주수호외과)는 지난 5일 복지부에 신의학, 신기술, 최신의료, 통합의학 등의 명칭을 의료기관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질의한 결과, 의료법상 적정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12일 밝힌바 있다.

의료법시행규칙 제29조에 의료기관의 명칭표시는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 위에 고유명칭을 붙이고, 그 고유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별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주수호 씨의 질의에 대해 복지부는 “신의학, 신기술, 최신의료, 통합의학 등의 명칭을 사용해 의료기관명칭을 표시하는 것은 △검증되지 아니한 △객관적이지 아니한 △추상적인 명칭으로 사료되어 의료기관 명칭표시로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해석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명칭표시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하는데 대한 혼란을 줄이고 무분별한 명칭표시로 환자 유치에 악용될 소지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수호 씨는 “최근 개원한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은 의료법에 위반되는 명칭을 사용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의료법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병원명칭으로 사용토록 한 관할 보건소와 복지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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