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수진 의원, '간호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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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수진 의원, '간호법안' 대표 발의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4.06.28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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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지원센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규정

“간호법은 정략적 이해와 정쟁의 희생양이 되지 않아야 한다. 국민의힘의 조속한 간호법 심사 참여를 촉구한다.”

지난 6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건강을 위한 간호법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이 6월 28일 ‘간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이날 발의된 간호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법안에 더해 간호 현장의 구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법안에 담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한 이수진 의원이다.

법안은 교육전담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간호인력지원센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간호 서비스 향상, 간호사의 전문성 향상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규정을 포함했다.

또 민주당 당론 법안 내용에 더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와 1인당 환자 수 축소를 위한 국가 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교대근무제’에 대한 국가 지원 의무, 간호 인력의 출산, 육아 등 휴가, 교육훈련에 따른 상시 추가 정원을 배치하는 내용을 명기했다.

이수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도 간호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면서 “국민의힘의 법안 발의가 의료대란의 급박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임시방편이 아니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간호법은 더는 정략적 이해와 정쟁의 희생양이 되지 않아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조속한 간호법 심사 참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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