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추진
상태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7.07 10: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영주 국회부의장,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출생아 감소에도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출생 늘어…지원 강화 필요

소득기준에 관계 없이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7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영주 국회부의장
김영주 국회부의장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은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부모가 신생아의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을 막고, 장애 및 영아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으로 현재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 지원된다.

그러나 최근 고령임신과 난임시술 증가로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출생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전체 출생아 중 저체중 출생아 비율은 2011년 5.2%에서 2021년 7.2%로 1.4 배 증가했고 같은 기간 조산아 비율은 6%에서 9.2%로 1.5배 증가했다.

또한 선천성 이상아는 2009년 출생아 1만 명당 516명이었지만 2018년에는 출생아 1만 명당 1,538명으로 3배가량 늘었다.

이러한 신생아를 두고 있는 부모들은 아이들의 수술과 치료, 신생아중환자실 입원 등에 막대한 의료비 지출로 부담이 되고 있어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증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선제적으로 의료비 지원 시 소득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고 정부도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개정안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소득에 따른 차등을 폐지하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확대에 따른 지자체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비 지원 주체에 국가를 포함했다.

김 국회부의장안 “의료비 부담 때문에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의 부모가 치료를 포기하면 아이는 평생 장애를 갖거나 심한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게 된다”며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득에 관계 없이 누구나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