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의사회, 비대면 진료 고충센터 운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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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의사회, 비대면 진료 고충센터 운영 돌입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3.06.0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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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 과정 모호…진료 거부권도 없고 의료기관에 각종 부담
“비대면진료 고충상담센터 통해 회원 안전 및 권익 보호할 것”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각종 안전장치 없이 6월 1일부터 시작된 탓에 의료 현장은 말 그대로 ‘혼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대한내과의사회가 비대면 진료 고충 상담센터 자체 운영에 돌입, 회원 고충 해결에 나서 주목된다.

감염병 확산의 위기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시행된 비대면 진료가 위기 경보단계의 하향조정으로 중단돼야 했지만, 정부는 단지 국정과제의 수행을 목적으로 ‘시범사업’이라는 형태로 이어가기로 해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내과의사회의 주장이다.

즉,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커녕 이해관계자 별로 의견수렴도 아주 짧은 기간(2주) 동안 불충분하게 이뤄져 법적·제도적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시작되다 보니 시행 초기부터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는 것.

무엇보다 진료의 시작인 본인확인 과정이 모호하고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진료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침해될 위험이 큰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방침과 대책은 전혀 없는 상태라고 지적한 내과의사회다.

내과의사회는 “비대면 진료의 특성상 오진의 위험이 상존 해 정당한 진료거부권이 인정돼야 하지만 현 사업에서는 법적으로도 명시돼있지 않다”며 “진료에 필요한 장비의 구비, 진료 후 수납과 청구, 수진자의 각종 불만도 모두 의료기관에서 떠맡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준비되지 않은 시범사업을 졸속으로 시작해놓고 뒷짐만 지고 있는 정부에 대해 비판만 하고 있을 수 없어 내과의사회는 비대면 진료를 하는 회원들의 고충을 듣고 소통하는 비대면 진료 고충 상담센터' 게시판을 오픈하기에 이르렀다.

내과의사회는 “3개월간의 짧은 시범사업 계도기간이지만, 실제 진료 현장에서의 문제점 파악을 통해 제도 존속에 관한 판단과 국민의 건강권 보호 및 회원들의 안전을 위해 상담센터를 적극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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