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협 주장은 곳곳이 허점’…내과의사회 정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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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협 주장은 곳곳이 허점’…내과의사회 정면 비판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3.06.12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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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산업화 미명 아래 중개플랫폼 이익 위한 국민 여론 호도 행위 중단 요구
(사진=연합)
(사진=연합)

각종 안전장치 없이 강행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으로 인해 의료계가 혼선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로 구성된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의 근거 없는 주장들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의료산업화라는 그럴듯한 설명 아래 국민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는 것이다.

대한내과의사회(회장 박근태) 6월 9일 성명을 통해 원산협의 최근 행보를 요목조목 지적하며 날을 세웠다.

우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진료대상에서 초진 환자를 엄격히 제한한 것이 산업계를 붕괴시키는 처사이고 감염병 심각 단계에서 활발히 이뤄진 소아청소년의 비대면 진료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원산협의 주장은 애당초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한 내과의사회다.

실제로 2020년 3월부터 3년여간 시행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건수 중 초진율은 11%에 불과하고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의 공휴·야간·심야 초진율도 13% 수준밖에 안 된다.

내과의사회는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원산협은 비대면 진료의 대상을 축소한 정책이 육아 가구의 고통을 외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소아 환자의 경우 대면 진찰을 하더라도 병을 놓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로 소아청소년과 의료공백을 절대 채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원산협은 비대면 진료의 대상 여부를 의료기관에서 일일이 확인해야 해서 의료기관 업무가 가중돼 극심한 혼선이 빚어지며 이로 인해 국민의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또한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는 게 내과의사회의 지적이다.

내과의사회는 “플랫폼을 통해 진료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진료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하면 혼란을 줄일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자체만 봐도 원산협은 본분을 망각하고 있다”며 “한시적 비대면 진료 시기에 제한 없이 가능했던 진료대상의 갑작스러운 축소,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짧은 기간 내에 급하게 시작한 시범사업 등이 혼란의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내과의사회는 “오히려 한시적 비대면 진료 시기에 일부 플랫폼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 등이 처분 및 시정명령을 받은 것을 잊지 말고 자정 노력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내과의사회는 6월 1일 시범사업 이후 의료기관으로부터 비대면 진료 요청이 거부되거나 취소된 비율이 시범사업 전보다 약 5배 늘었다는 원산협의 자체 조사 결과는 명확한 근거 제시 없이 단기간의 수치 과장을 통한 불안감 조성의 표본이라며, 그간 자행한 불법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자숙하는 게 먼저라고 경고했다.

즉, 의료접근성이 좋은 우리나라에서 대면 진료와 비교해 비대면 진료의 절차가 복잡하고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인식 등의 여러 요인을 감안한 국민들의 합리적인 선택일 뿐 플랫폼 업체가 나설 영역이 아니라면 선을 그은 것.

내과의사회는 “짧은 시범사업 계도기간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감염병 심각 단계에서 초진이 전면 허용된 것과 달리 일상생활이 회복된 지금은 꼭 필요한 환자에게 제한적·보완적인 수단으로 시행돼야 한다는 부분”이라며 “현재의 혼란과 시행착오로 진료의 대상인 국민과 진료의 주체인 의료기관에 일시적인 불편이 따를 수 있으나 이는 정부와 의료계가 적극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내과의사회는 이어 “원산협은 의료산업화라는 미명 아래 소속 중개업 플랫폼 회사들의 이익을 위한 전방위 정치권 로비 및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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